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2016.11.08 개정)
| 2016.11.08 개정전 | 2016.11.08 개정후 |
|---|---|
| 제9조【기타재가급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2016.11.08 개정) | |
| 2016.11.08 개정전 | 2016.11.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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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기타재가급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2016.11.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