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2020.09.29 개정)

부칙
2020.09.29 개정전2020.09.29 개정후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2020.09.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