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 부칙

2020.09.29 제31069호

2020.09.29 제310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