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0조 [ 과징금의 부과 ]
①
제428조,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4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021.01.05 개정)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21.01.05 개정)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