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8조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2018.03.27 개정)
2017.10.19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9조,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7.04.18 법률 제14827호 부칙 제3조]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취득금액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삭제 <2017.4.18>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허용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2018.03.27 개정)
2017.10.19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9조,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7.04.18 법률 제14827호 부칙 제3조]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420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2017.04.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