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7조 [ 준용규정 ]

제54조, 제63조(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제64조 및 제416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