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2023.03.21 개정)
| 2023.03.21 개정전 | 2023.03.21 개정후 |
|---|---|
|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2023.03.21 개정) | |
1.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 |
2. 투자자 재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 |
3.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 |
4. 각종 공시에 관한 사항 | |
5.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
6.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 |
7.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 | |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2023.03.21 신설) | |
1.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 |
2. 영업의 양도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 | |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 |
4.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송금ㆍ자산이전 등 거래 금지 | |
5. 투자자예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이나 지급정지 | |
6.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 | |
7.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 |
8.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 | |
9.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 |
10.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과 제출한 보고서 또는 자료의 공시 | |
1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
12.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제한 | |
13.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제한 | |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
③ 제2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 해임, 등기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준용한다.(2023.03.21 신설)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3.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