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 부칙
2023.03.21 제19263호
2023.03.21 제1926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치명령권에 관한 적용례】
제4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하는 조치명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치명령권에 관한 적용례】
제4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하는 조치명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