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 [ 거래소에 대한 조치 ]

①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2013.05.28 개정)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73조의5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013.05.28 개정)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013.05.28 개정)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삭제 <2017.4.18>

④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거래소에 요구할 수 있다.(2013.05.28 개정)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2013.05.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