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 [ 거래소의 허가(2013.05.28 신설) ]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한다.(2013.05.28 신설)
① 2013.08.29 당시 종전의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는 제3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에 대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13.05.28 법률 제11845호 부칙 제15조]
② 2013.08.29 당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성립된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로서 그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013.05.28 법률 제11845호 부칙 제15조]
③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거래소, 제3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산기관 및 제37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제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2013.05.28 법률 제11845호 부칙 제15조]
매매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2013.05.28 신설)
회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자의 범위(2013.05.28 신설)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15.07.31 개정)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2013.05.28 신설)
거래소허가 단위별로 1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2013.05.28 신설)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2013.05.28 신설)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2013.05.28 신설)
정관, 회원관리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 및 제373조의7에서 "정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 적합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충분할 것(2013.05.28 신설)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2013.05.28 신설)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2013.05.28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2013.05.28 신설)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2013.05.28 신설)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5.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