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2011.05.19 개정)

부칙
2011.05.19 개정전2011.05.19 개정후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2011.05.19 개정)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②

신탁업자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재산의 신탁 및 제2항의 종합재산신탁의 수탁과 관련한 신탁의 종류,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그 밖의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신탁업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제1항제1호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수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