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부칙

2011.05.19 제10629호 (지식재산 기본법 부칙)

2011.05.19 제10629호 지식재산 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