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2014.10.30 제목개정) ]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2026.02.11 개정)

1.

발코니 확장

2.

시스템 에어컨(천장에 매립하는 형태를 말한다) 설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전제품의 설치

가.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냉동고를 포함한다), 김치냉장고, 세탁기 및 주방 텔레비전

나.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 시스템

다.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구의 설치

가.

옷장, 수납장, 신발장

나.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른 편의시설 중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이 아닌 편의시설의 설치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02.1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사업주체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2026.02.11 국토교통부령 제1561호 부칙 제2조]

6.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품목의 설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이 100분의 60에 달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에서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 비용을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비용으로 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코니 설치 여부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발코니 확장형 주택으로 공급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2026.02.11 신설)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02.1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사업주체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2026.02.11 국토교통부령 제1561호 부칙 제2조]

③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2026.02.11 개정)

④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및 공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6.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