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부칙

2026.02.11 제1561호

2026.02.11 제15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사업주체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축비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4조제5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사업주체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각 호(같은 조 제9호는 제외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