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2조(2010.07.12 개정)
| 2010.07.12 개정전 | 2010.07.12 개정후 |
|---|---|
| 제12조【인증의 신청 및 신청기간 등의 공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2010.07.12 개정) | |
| 2010.07.12 개정전 | 2010.07.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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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인증의 신청 및 신청기간 등의 공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2010.07.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