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2조 부칙

2010.07.12 제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07.12 제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3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별지 제6호서식 상단ㆍ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한다.

<25> 부터 <36>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