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2021.12.28 개정)
| 2021.12.28 개정전 | 2021.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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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2021.12.28 개정) | |
1. 시각장애 | |
2. 청각장애 | |
3. 지적장애 | |
4. 지체장애 | |
5. 정서ㆍ행동장애 | |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
7. 의사소통장애 | |
8. 학습장애 | |
9. 건강장애 | |
10. 발달지체 | |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