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부칙
2021.12.28 제18637호
2021.12.28 제186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조인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조인력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인력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조인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조인력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인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