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 결격사유(2015.12.29 신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2018.12.11 개정)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5.12.29 신설)

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12.30 후 최초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47호 부칙 제2조]

② 제3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015.12.29 법률 제13647호 부칙 제2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기요양기관 설립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12.29 신설)

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12.30 후 최초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47호 부칙 제2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2015.12.29 신설)

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12.30 후 최초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47호 부칙 제2조]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015.12.29 신설)

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12.30 후 최초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47호 부칙 제2조]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015.12.29 신설)

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12.30 후 최초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47호 부칙 제2조]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5.12.29 신설)

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12.30 후 최초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47호 부칙 제2조]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2015.12.29 신설)

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12.30 후 최초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47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