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부칙

2015.12.29 제13647호

2015.12.29 제136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37조제5항, 제61조 및 제6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및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수급자 권익보호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ㆍ제3항 및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폐업ㆍ휴업하거나 지정취소ㆍ폐쇄 또는 업무정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5제1항 및 제6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담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결격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7조제1항제2호의2ㆍ제3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지정ㆍ신고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6항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신고의 제한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