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 [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제109조제10항 및 제11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2026.05.26 개정)
2026.05.26부터 시행 [2026.05.26 법률 제21690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