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 부칙

2026.05.26 제21690호

2026.05.26 제216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ㆍ시행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장기요양보험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