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2014.04.24 개정)

부칙
2014.04.24 개정전2014.04.24 개정후
제9조【업무의 위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자료의 수집ㆍ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2014.04.24 개정)

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