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부칙
2014.04.24 제236호
2014.04.24 제2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의료기술평가의 신청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으로 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의료기술평가의 신청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으로 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