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7조법률 제20714호 (2025.01.21 개정)
| 2025.01.21 개정전 | 2025.01.21 개정후 |
|---|---|
| 제7조【적용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5.01.21 개정) | |
| 2025.01.21 개정전 | 2025.01.21 개정후 |
|---|---|
| 제7조【적용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5.01.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