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7조 부칙
2025.01.21 제2071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5.01.21 제2071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를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