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7조 부칙

2025.01.21 제2071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5.01.21 제2071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를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