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71조(2017.10.31 개정)
| 2017.10.31 개정전 | 2017.10.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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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결격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2017.10.31 개정) | |
1. 피성년후견인 | |
2. 삭제 |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5. 임원 중에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