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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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매입대상주택 지정ㆍ고시 등) | |
①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입대상주택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하고자 신청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대상주택의 지정신청, 연차별 매입계획의 수립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