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8>까지 생략
<589>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9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