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2020.03.31 개정)
| 2020.03.31 개정전 | 202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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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2025.10.01 개정) | |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2025.10.01 개정) |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2025.10.01 개정) | |
1. 공기업 | |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 |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 |
2. 준정부기관 | |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