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칙
2020.03.31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부칙)
2020.03.31 제171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열리는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추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임원후보자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천한 사람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03.31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