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2018.12.31 개정)
| 2018.12.31 개정전 | 201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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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목표를 정하여야 한다.(2018.12.31 신설) | |
② 기관장은 제1항의 목표에 따라 임원임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018.12.31 신설) | |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④ 제2항에 따른 연차별 목표의 수립ㆍ이행 및 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