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부칙

2018.12.31 제16092호

2018.12.31 제160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장의 직무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속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확정ㆍ변경된 예산 자료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4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되거나 변경된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