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7조(2013.11.22 개정)

부칙
2013.11.22 개정전2013.11.22 개정후
제17조【자본금 요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13.11.22 개정)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의 경우 : 30억원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

②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16.06.28 신설)

1.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3억원

2.

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의 경우: 3억원

3.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의 경우: 3억원

③

법 제3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16.06.28 개정)

1.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 10억원

2.

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의 경우 : 10억원

3.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의 경우 : 5억원

4.

법 제29조의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의 경우 : 30억원

④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둘 이상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0억원으로 한다.(2016.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