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7조 부칙
2013.11.22 제24880호
2013.11.22 제248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에 관한 특례】
별표 1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지역금고의 장이나 그 장이 지정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어도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 【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았거나 오류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