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2020.08.25 개정)
| 2020.08.25 개정전 | 2020.08.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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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2013.11.22 개정) | |
1. 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금융회사 | |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기관 |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용카드사업자 | |
4.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 |
5. 삭제 | |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2020.08.25 개정) |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다만, 제1항제3호의 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서 제외한다.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로 제한한다) |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 |
나. 삭제 |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
③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授受)하거나 수수를 대행하는 전자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업무 | |
2.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 | |
④ 삭제 | |
⑤ 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2024.09.10 개정) | |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30억원 | |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 |
⑥ 법 제2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2024.09.10 개정) | |
1.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대가를 미리 지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전부 | |
2. 제1호의 경우 외의 경우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
가. 발행인 외의 제3자에 대해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전부 | |
나. 가목의 경우 외의 경우: 미상환잔액에 직전 연도에 제3자에게 사용된 비율을 곱한 금액 | |
⑦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말한다. | |
⑧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 해당 법인 임직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대한 환급 또는 정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 |
2. 해당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
3. 해당 지급수단의 관리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
4.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가맹점이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노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