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부칙

2020.08.25 제30967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0.08.25 제30967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조제19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15조제2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