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부칙
2020.08.25 제30967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0.08.25 제30967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조제19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15조제2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