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30조(2026.02.10 개정)

부칙
2026.02.10 개정전2026.02.10 개정후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6.0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