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30조 부칙
2026.02.10 제21341호
2026.02.10 제213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2026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분 세입예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세감면한도 초과 내역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실시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사업추진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8조의3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