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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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