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5>까지 생략
<62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2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