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법률 제21901호 (2026.09.08 개정)
| 2026.09.08 개정전 | 2026.09.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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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개발비용 등의 산정】 | 제11조【개발비용 등의 산정】 |
① 제7조제3호에 따른 개발비용은 해당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2020.06.09 개정) | ① 제7조제3호에 따른 개발비용은 해당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2020.06.09 개정) |
1.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 1.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
2.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 | 2.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 |
3.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다만, 그 대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적률 등이 완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다만, 그 대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적률 등이 완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6.09.08 개정) |
4. 삭제 | 4. 삭제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