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칙
2026.09.08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6.09.08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각각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26>부터 <39>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