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 [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2026.09.29 제22048호▼+-인쇄보관①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②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③전자채권관리기관의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