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 안전성의 확보의무 ]

①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2020.05.19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05.19 법률 제17297호 부칙]

②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2014.10.15 개정)

2015.10.16부터 시행 [2014.10.15 법률 제12837호 부칙 제1조]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14.10.15 개정)

2015.10.16부터 시행 [2014.10.15 법률 제12837호 부칙 제1조]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3.05.22 신설)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제출은 2013.11.23 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2013.05.22 법률 제11814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