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원산지증명서 ]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6.30 개정)

8.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18조제8항에 따라 작성ㆍ서명된 원산지증명서는 제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2016.06.30 대통령령 제27300호 부칙 제3조]

1.

해당 물품의 수출자ㆍ품명ㆍ수량ㆍ원산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2025.12.30 개정)

2.

영문으로 작성될 것(2016.06.30 개정)

3.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2016.06.30 개정)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2022.01.25 개정)

1.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2016.06.30 개정)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2016.06.30 개정)

3.

페루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非當事國)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2022.01.25 개정)

4.

미합중국과의 협정: 서명일부터 4년(2022.01.25 개정)

5.

삭제(2022.01.25 개정)

6.

호주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2022.01.25 개정)

7.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2016.06.30 개정)

8.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2016.06.30 개정)

9.

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2016.06.30 개정)

10.

삭제(2022.01.25 개정)

11.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2021.07.27 신설)

1. 제2조제19항, 제6조제2항제11호, 제13조제1항제12호, 제21조제20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17호, 같은 조 제3항제17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4조제1항제12호,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1항,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11항, 제34조제2항ㆍ제6항 및 별표 17의4의 개정규정(각각 인도네시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021.07.27 대통령령 제31906호 부칙 제1조]

12.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2021.07.27 신설)

2. 제2조제20항, 제6조제2항제12호, 제13조제1항제13호, 제21조제21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제18호, 같은 조 제3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3호,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10항 및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각각 이스라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021.07.27 대통령령 제31906호 부칙 제1조]

13.

필리핀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다만,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2026.01.06 신설)

1. 해당 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026.01.06 대통령령 제36017호 부칙 제17조]

14.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2026.01.06 신설)

제6조제2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2026.01.06 대통령령 제36017호 부칙 제3조]

1. 해당 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026.01.06 대통령령 제36017호 부칙 제17조]

③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발급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2025.12.30 개정)

1.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2016.06.30 개정)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한 사항(2016.06.30 개정)

3.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현황 등의 보고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016.06.30 개정)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서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2016.06.30 개정)

5.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및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2016.06.30 개정)

6.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와 관련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2016.06.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