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부칙

2026.01.06 제36017호

2026.01.06 제360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24항, 제6조제2항제14호, 제13조제1항제17호, 제21조제25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2항제22호, 같은 조 제3항제2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7호, 제25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7조(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9조제1항, 제32조제15항, 제33조제1항제1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4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7의9의 개정규정: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18.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25항, 제13조제1항제18호, 제21조제26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제23호, 같은 조 제3항제2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8호, 제25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7조(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2조제16항, 제33조제1항제1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및 별표 17의10의 개정규정: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23.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 【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2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2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2항제22호, 같은 조 제3항제2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제23호, 같은 조 제3항제2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1항제1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3조제1항제1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상계관세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6항ㆍ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7의6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운송 중인 물품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으로서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2조제24항 및 별표 17의9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같은 협정 제3.23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해당 물품이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으로서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2조제25항 및 별표 17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에콰도르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같은 협정 제3.22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