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기획재정부령 제579호 (2016.12.26 개정)
| 2016.12.26 개정전 | 2016.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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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 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2016.07.01 개정) |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2016.07.01 개정) |
1.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넙치류(영 별표 3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및 제0303390000호의 넙치류로 한정한다)(2016.07.01 개정) | 1.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넙치류(영 별표 3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제0303390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넙치류로 한정한다)(2016.12.26 개정) |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나-1에 따른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넙치류(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및 제0303390000호의 넙치류로 한정한다), 명태(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670000호 및 제0303699000호의 명태로 한정한다) 및 민어[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899091호의 민어(미크로포고니아스 운둘라투스)로 한정한다](2016.07.01 개정) |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나-1에 따른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넙치류(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제0303390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넙치류로 한정한다), 명태(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670000호, 제0303699000호 및 제0303999000호의 명태로 한정한다) 및 민어[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899091호의 민어(미크로포고니아스 운둘라투스)로 한정한다](2016.12.26 개정) |
3.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라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홍합(영 별표 15 품목번호 제1605539000호의 홍합으로 한정하고, 연도별 한도수량 물량의 100분의 50으로 한정한다)(2016.07.01 개정) | 3.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라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홍합(영 별표 15 품목번호 제1605539000호의 홍합으로 한정하고, 연도별 한도수량 물량의 100분의 50으로 한정한다)(2016.07.01 개정) |
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른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눈다랑어[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0303440000호의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세스)로 한정한다], 소라(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1605592090호의 소라로 한정한다) 및 해파리(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1605639000호의 해파리로 한정한다)(2016.07.01 개정) | 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른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눈다랑어[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0303440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세스)로 한정한다], 소라(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1605592090호의 소라로 한정한다) 및 해파리(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1605639000호의 해파리로 한정한다)(2016.12.26 개정) |
5.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통보를 받아 고시하는 물품(2016.07.01 개정) | 5.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통보를 받아 고시하는 물품(2016.07.01 개정) |
② 영 제3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유럽연합당사자, 미합중국 및 중국을 말한다.(2016.07.01 개정) | ② 영 제3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유럽연합당사자, 미합중국 및 중국을 말한다.(2016.07.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