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부칙

2016.12.26 제579호

2016.12.26 제5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섬유위원회 또는 수산물수출개발원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