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현지조사방법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현지조사의 통지를 할 수 있다.(2019.08.30 개정)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08.30 이후 실시하는 현지조사 사전통지 분부터 적용한다. [2019.08.30 재정경제부령 제749호 부칙 제5조]

1.

조사대상자(2016.07.01 개정)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2016.07.01 개정)

3.

조사예정기간 및 조사방법(2016.07.01 개정)

4.

조사이유(2016.07.01 개정)

5.

조사할 내용(2016.07.01 개정)

6.

조사의 법적 근거(2016.07.01 개정)

7.

조사에 대한 동의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한(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동의서 제출기한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치 등 조치예정사항을 포함한다)(2016.07.01 개정)

8.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2016.07.01 개정)

9.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6.07.01 개정)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2016.07.01 개정)

③

법 제17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입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6.07.01 개정)

⑤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2016.07.01 개정)